차량등록증 날짜 믿다가 수리비 폭탄…자동차 무상수리 기준은 '등록일' 아닌 '출고일'

제조사 '출고 기준' 적용...고객센터 등 통해 확인 필수

2026-05-25     조윤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 모(남)씨도 최근 차량 등록일만 믿고 보증수리를 맡기려다가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5월23일 A캐피탈사에서 B국산차를 장기렌탈했다. 차량 등록증에도 같은 날짜가 최초 등록일로 기재돼있어 김 씨는 올해 5월23일까지 제조사 보증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량 이상 증상으로 지난 5월18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조사 측이 “차량 보증기간이 지난 4월27일 종료됐다”며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김 씨는 "차량 등록일이 아닌 ‘출고일’로 보증기간을 산정하는 줄 몰랐다. 차량 렌탈이나 구매 시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증기간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이 아닌 제조사 ‘출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일만 믿고 무상수리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만료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고일'은 차량이 공장서 출고(판매)된 시점이며 '등록일'은 차주가 차량 구매를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날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다. 출고일과 등록일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임시 번호판 운행이나 등록이 늦어질 경우 차이가 생긴다. 특히 렌터카나 리스 차량의 경우 업체서 선구매후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 개인이 직접 구매할 때보다 차이가 더 날 수 있다.
 
▲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기준일은 차량 출고일로 정한다.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판매사나 탁송 과정을 거쳐 실제 등록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증기간 적용 시점을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출고 이후 등록 전 단계에서 차량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등록증에 적힌 날짜 외에는 별도로 출고일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렌터카·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 시점과 실제 출고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출고일 정보는 고객센터,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자체 브랜드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