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회재산 본인 것이라며 팔아 돈 챙겨
2008-02-25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25일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이 것이라고 속인 뒤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교회 목사 안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인들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매도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 최근 5년동안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아파트 매도로 얻은 대금을 모두 챙겼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있는 한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를 맡고 있던 안씨는 2003년 7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교회 소유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 뒤 강모(36)씨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