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브랜드 패딩 세탁후 열에 쪼그라든 듯 쭈글쭈글하게 원단 변형...업체는 배상 거부

2026-08-11     윤서영 기자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안 모(남)씨는 비대면 세탁앱을 통해 맡겼던 브랜드 패딩이 세탁 후 크게 손상돼 업체에 피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안 씨에 따르면 제품은 세탁을 마친 후 겉감 전체가 열을 받은 것처럼 쭈글쭈글하게 변형돼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는 업체가 직접 ‘세탁 전 사진’을 촬영해 세탁 전에는 제품에 이상이 없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업체에 제품 손상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별다른 보상안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안 씨는 "세탁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착용하던 제품이었다"며 "세탁과정에서 과도한 열처리 등 업체 과실로 원단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세탁업체의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훼손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