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내리막길 달리던 자전거 핸들바 ‘뚝’…탑승자 바닥에 나뒹굴며 심한 부상

2026-08-26     진선령 기자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핸들바가 갑자기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자전거 밖으로 튕겨 나가 바닥을 구르며 심하게 다쳤다.
 

김 씨는 “주행 중 부러져서는 안 될 핸들봉이 갑자기 파손돼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조업체는 현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자전거는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등 제품 안전성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