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먹는 하마' 피자기계 3번 반품에 3번 수취거부
분식집을 운영중인 소비자가 비싼 피자기기를 설치했다가 영업사원의 설명과 달리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해 쓸수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업체측이 환불과 반품을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의 장모씨는 지난해 10월말 H사의 ‘피자범벅’이라는 기기를 228만원(할부수수료 포함)에 GIRO구매했다.
장씨가 운영 중인 분식점으로 찾아온 영업사원은 개당 1000원 판매 시 마진율 65%에, 월 전기료는 1만 3000원 내외라며 영업적 이익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11월 5일 기기 설치이후 첫날은 전기차단기가 한번 떨어지더니 4일째 되는 날은 무려 7번이나 떨어져 영업이 어려울 지경이 됐다.
전기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전기 소비량이 많다.”는 답을 받았고 건물주가 증설도 허락지 않아 부득이 제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매출도 신통치 않아 장씨가 업체 측으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하자 아님'과 ‘4일 간 사용’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장씨는 “A/S신청을 해도 보름동안 연락 한번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조건 반품은 안 된다며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업체와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결국 해지통지서와 내용증명서를 동봉해 업체 측으로 제품을 보냈지만 3번씩이나 수취거부를 당했다.
“대표에게 직접 호소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다. 먹고 살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기를 치다니... 법률 상담소에선 승소할 수 있다지만 법원소송비도 없는 실정이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제품이상이라면 반품하는 게 당연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소비자 개인의 상황은 반품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전기차단기 다운현상은 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용량에 맞는 다른 아이템의 제품으로 교환을 권했지만 일방적으로 반품만을 주장하며 제품을 임의 배송하는 등 소비자가 협의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