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남자에게 여자 옷 팔고나서 환불 못해 줘"

2008-02-28     백진주 기자

“남자한테 여자 옷을 속여 팔고 환불은 못해준다니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20일 청바지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 유명 백화점 브랜드 매장을 찾았다.

매장 직원이 16만원가량의 최신 유행 바지를 권유해 여러 벌 입어봤지만 김씨 허리사이즈가 28~29인치로 남자로서는 마른체형이라 옷들이 모두 너무 컸다.

그러자 직원은 마지막으로 옆 행거에서 바지를 골라줬고 길이는 많이 길었지만 허리사이즈가 적당히 맞아 바지 길이를 수선키로 하고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오후에 수선바지를 찾으러 간 김씨는 깜짝 놀랐다. 김씨가 구입한 청바지는 롤업 (바지 단을 접어 입는 바지) 스타일의 여성용 바지였던 것.

그제서야 카드영수증 상에도 ‘여성용’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화가 난 김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매장에선 ‘바지 길이 수선’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남성용 사이즈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여성용을 속여 팔다니... 그저 제품 판매 욕심뿐이니 참 답답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