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0%가량 상승..충무로 파스쿠찌 최고

2008-02-28     장의식 기자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9.63% 올랐다.

그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단신도시 개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서울에서는 용산구, 성동구의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천900만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63% 올라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등으로 지난 5년간 지속돼온 두자릿수 상승률을 마감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2.50%로 가장 높고 서울(11.62%), 경기(10.54%)도 전국 평균을 넘었다. 이어 경남(7.39%), 대구(7.14%), 충남(6.39%), 광주(6.22%), 울산(6.05%)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7.99%), 성동구(16.35%)가 높은 가운데 강남권은 12-13% 상승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화성, 시흥, 안산 단원구, 평택 등이 13-15%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4.44%), 충남 홍성(13.11%), 부산 강서(12.21%) 등이 눈에 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매장으로 4년 연속 1위였다. 이 매장의 땅값은 1㎡당 6천400만원(평당 2억1천150만원)으로 작년보다 7.7% 상승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1㎡당 100원이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데다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합부동산(종합합산토지)는 80%에서 90%로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과 가격변동이 없는 공시가격 2억원인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14.3% 오르고 공시가격이 12.2% 올라 6억8천100만원이 된 대지의 경우 보유세가 33.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9일부터 3월31일까지 열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