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건강보험 국고지원…이번엔 지켜질까?

2008-02-29     뉴스관리자
 앞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재정불안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상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방식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건강보험법 제92조는 국고지원과 관련, 매년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보태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담배부담금은 201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농민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국고(35%)와 담배부담금(15%)에서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고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4년 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약 1조5천72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02년에는 5천123억원을, 2003년에는 2천946억원, 2004년에는 3천679억원을, 2005년에는 3천974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줄어든 2006년에도 4천500억을 덜 지원했다고 몰아세웠다.

   2007년의 경우에는 4조3천457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3조6천718억원만 지원해 6천739억원이 적게 지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