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내려고 세금 쓴다"… 납세협력비용 세금의 3%
기업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내기 위해 쓰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세금의 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법을 제.개정할 때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의무화하거나 세제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납세협력 비용과 정책과제'란 발제문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3% 수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평균 27만~28만원 늘어나는 등 상당히 역진적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는 세액의 18%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평균 0.05%포인트씩 감소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1차례 받는 데에도 약 1천만원 정도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납부세액은 납세협력비용보다 더 많이 늘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6%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세액의 2~3% 수준이었으며 부가세에서의 비용은 법인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따라서 연구원은 세법을 제.개정할 때 기업 등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행정부담인 납세협력비용의 계량적인 측정을 의무화해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또 조세지원제도와 관련, 자격규정을 단순화해 납세자의 이해도와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단순화해 세액계산을 쉽게 하는 등 세제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하고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