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횡포 극심 '눈뜨고 당한다'

채널 멋대로 엮어 가격인상 …경쟁체제 도입이 해결책

2008-03-07     장의식 기자

최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케이블방송들이 일방적으로 채널 구성을 변경하거나 편법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많이 찾는 채널을 값비싼 패키지로 변경해 결과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값비싼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하라고 압력을 넣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같은 횡포해 항의해 계약을 해지 하려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일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청자가 케이블 방송의 봉이냐’며 최근 본보를 비롯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에 수십건의 불만글을 쏟아내고 있다.

#사례1=경기도 안산시 건건동에 살고 있는 소비자 김 모씨는 월 3만9000원에 3년 약정으로 ‘안산 한빛넷’ 통합상품(인터넷+유선방송)에 가입했다.

케이블 방송은 기독교방송과 바둑TV를 즐겨보시는 부모님 때문에 가입했는데 며칠 전부터 바둑방송이 끊겼다.

한빛넷에 문의했더니 “1년에 한 번씩 케이블 방송 번호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바둑TV는 계약문제로 빠지게 됐다”며 " 바둑TV를 보기위해서는 돈을 더 내고 디지털방송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항의하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3년 약정을 못채웠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약정해놓은 채널은  마음대로 바꾸면서 해약하겠다고 하면 약정기한을 못채웠다고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횡포가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사례2= 티브로드 한빛방송 ‘고급형’에 가입한 또 다른 소비자 박 모씨는 SBS 스포츠채널 등 스포츠 관련방송을 즐겨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달 27일 티브로드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이 채널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리고 이 채널을 보려면 월 1만6500원짜리 고급형 상품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박 씨는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추가요금까지 요구하는 케이블 방송의 횡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사례3= 5개월 전 부산낙동케이블방송에 재가입(3년 약정)한 윤 모씨도 즐겨보던 채널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윤 씨가 좋아하는 아리랑 TV와 NHK방송 등 5개 채널이 지난 달 25일 사전예고도 없이 끊긴 것이다.

방송국에 항의하자 “아리랑 TV 등을 시청하려면 추가요금을 매월 8800원씩 내라”고 요구했다.

윤 씨는 “약정을 못채운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 위약금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왜 약정 당시의 채널들은 임의로 바꾸고 중단하냐”며 "케이블 TV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소비자들을 갈취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횡포를 막기위해선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 77개 케이블 TV사업 구역중 절반이상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같은 독점적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케이블 TV업계와 방송위는 종전 덤핑수준의 요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며 경쟁체제가 될 경우 과다한 중복투자로 자원이 낭비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독점 지역 케이블TV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복수사업자가 경쟁하는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