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ㆍ라면ㆍ튀김도 학교서 판매금지

서울시교위 "과다 섭취하면 성장기 학생 건강 해쳐"

2008-03-02     최현숙기자

올해부터 서울 지역학교에서 탄산음료 뿐 아니라 커피, 라면, 튀김 판매도 완전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학교내에는 생리대. 화장지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일부 자동판매기 외에는 모든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들의 비만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탄산음료 뿐 아니라 학교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의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고 2일 발표했다.

   탄산음료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퇴출 노력을 기울여 오다 올해 초 학교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탄산음료다량 섭취는 영양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치아부식,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의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탄산음료 추방 계획과 함께 라면, 튀김류 등의 추방에도 점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매점 및 자판기를 통한 판매금지 품목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해까지는 탄산음료 추방 외에는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에 한해 과다 섭취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