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1만원 받고 1000원권 받았다 '신종사기' 주의보
최근 일부 택시기사들의 신권 지폐를 이용한 황당한 사기행각에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로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 뜨겁다.
2006년 12월 4일 이후 차례로 발행 된 신권 중 특히 1만 원 권과 1000원 권은 색상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발행 초기 1만 원 권과 1000원 권의 혼돈으로 ‘2만1000원’ ‘3만2000원’등 특이한 액수의 경조금이 발견되는 등의 해프닝이 보도 되기도 했다.
이런 허점을 이용, 택시요금을 갈취하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 아이디가 'S2싱하형'인 소비자 모씨는 지난해 12월경 늦은 밤 동국대 앞에서 택시를 합승했다.
먼저 탑승 중이던 남자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5400원이였다. 음주로 다소 취기가 있었던 그 남자승객은 만원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내리려는 남자를 불러 세우며 조금 전 1000원을 줬다며 추가지불을 요구했다. 분명히 동행인이 1만 원을 건네는 걸 지켜본 터라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설 상황이 아닌듯 싶어 택시회사와 기사 이름만 확인했다.
2번째 목적지인 남산에 도착해 만 원 권을 내자 택시기사는 또 금새 1000원 권으로 바꿔들고는 조금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요금 지불을 요구했다.
택시를 타기 전 만 원 권 4장밖에 없는 지갑을 확인했던 터라 1000원 권을 줬을 리 만무했지만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만원을 한 번 더 지불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해봤지만 물증이 없어 대책 없이 당했다. 4000원이면 되는 거리를 1만 40000원에 이용한 셈”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그 택시기사는 아주 잠깐 동안 2만 원가량을 착취한 셈이다. 나처럼 그 택시기사에게 당한 승객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같은 사기 피해 신고에대해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예방에대해서도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 ‘잔돈을 우선 받고 만 원권을 확인시켜준 후 지불한다.’ ‘하차 시 실내등을 켜 지폐를 확인시킨다’ 등의 갖가지 제안들이 이어졌다.
아이스wook이라는 아이디의 이용자는 “이런 일부의 택시기사들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렵게 일하고 있는 많은 택시기사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