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집 중고사이트 매물 등록했다고 AS거부"

2008-03-11     김미경 기자
 'S' 출판사가 전집을 구입한 소비자가 중고사이트에 매물로 올렸다는 이유로 A/S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채모씨는 지난해 'S'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구입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책을 중고로 팔기위해 ‘해오름’이란 사이트에 올렸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책의  A/S(전집을 구매한 회원에 한해 유상낱권판매)를 위해 출판사에 전화하니 중고판매사이트에 올렸던 기록이 있다며 거부했다.  

책을 중고사이트에 올린 것을 무슨  블랙리스트인냥 취급하는 것에 어이가  없어 법적근거가 있냐고 따졌더니  내부규정이라고만 둘러댔다.

구입 당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계약서를 준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냐. 무조건 못해주니까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채씨는 “중고사이트에 올린 기록이 있다고 A/S가 안 된다니. 계약서나 구두 상으로 그런 고지도 없었다. 팔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다니 그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정상적인 경우 100% 다 해드린다. 그러나 이 분의 경우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서나 구두 상으로 고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는다. 상품보증서에 인터넷이나 청계천 등 불법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경우 A/S를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