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가 문자로 해고 통보"
2008-03-13 뉴스관리자
"홈에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했다"
울산시 북구 이랜드 울산분회 조합원 8명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에버 회사측이 최근 퇴근 후 쉬고 있는 여성 조합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다"며 "노동자가 단순히 쓰다 버리는 비품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들 조합원은 "최근 홈에버 회사측은 노사간 교섭과는 별도로 울산분회 조합원 5명을 부당하게 해고 조치했다"며 "특히 이 가운데는 복직한 지 2일만에 해고를 당한 조합원도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홈에버 회사측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위는 노동자의 반발을 불러와 파업만 장기화시킬 뿐"이라며 "부당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