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렌탈 계약 해지 늑장…소비자 진빼기 작전?
2008-03-14 최현숙 기자
청호 나이스 이과수 정수기를 렌탈 사용한 소비자가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데 회사측의 늑장 대응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보에 사연을 호소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소비자 최모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청호나이스로부터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해 왔으나 한달 렌탈료가 5만 8000원으로 부담스러워 지난달 14일 해지를 요청하고 기기를 가져가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1주일이 다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기기도 가져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최씨가 4~5차례 전화하자 1주일이 지난뒤에서야 기기를 철수해갔다.
최씨가 최초 렌탈계약을 한 날짜는 2006년 7월 5일. 약관상 사용일이 15일이 넘으면 한달 렌탈료를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기기 철거에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최씨는 작년 7월 렌탈 재계약을 하면서 카드로 렌탈료를 1년치 선납해 4개월정도의 렌탈료를 환급받아야 했으나 3월이 넘도록 이마저 입금되지 않았다.
최씨는 유명 정수기회사라 믿고 계약했는데 이처럼 기기철거며 렌탈료 환급에 늑장 대응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이해할수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회사 관계자는 “기기철거가 늦어지긴 했지만 렌탈료는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렌탈료 환급이 늦어진 것은 본사에서 카드사로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이었다.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환급해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