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려 1억원 챙긴 영광군수 징역 5년

2008-03-13     장의식기자

강종만(54) 전남 영광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3일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압수된 현금 중 3천만원 몰수, 추징금 7천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7월 취임한 강 군수는 같은해 12월16일 영광읍 자택에서 고교후배 지모씨 등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내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그는 지씨에게 1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22일과 24일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가 뇌물을 주면서 피고인과 대화내용을 녹음해 뒀고, 공사를 따내지 못하고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강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수사기관과 상관없는 사람이 유인했다면 함정수사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지씨와 특정인물 등의 함정에 빠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