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낸 후 경쟁사로 옮겨 징역형
2008-03-14 송숙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기업 초고속 인터넷 회사 직원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경쟁사로 옮기기 2개월 전인 2005년 11월 전 회사에서 고객만족팀 및 마케팅기획팀에 근무했다.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영업전략과 고객정보 등 컴퓨터 파일 10개를 복제했다. 정씨도 이씨와 같은 회사로 옮긴 2006년 1월을 전후해 전 회사의 일일 실적과 영업현황 등 파일 90여개를 취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컴퓨터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력업체현황 및 고객센터현황 파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일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로써 전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해 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