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 용의자 내일 구속여부 결정..."살해 아닌 교통사고"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1).우예슬(9)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8일 "경찰이 신청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늘 중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렌터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점 등으로 볼 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대로 통상 긴급체포 후 48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18일 중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법은 18일에 영장이 청구되면 19일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은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한 사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예상 형량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씨는 "교통사고로 두 초등생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 수사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경찰이 제출한 증거와 정황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정씨는 "실종당일인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9시에 집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이 양과 우 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시신은 집 화장실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당시 정황상 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계속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