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담합 마침내 도마에..공정위 내주 상정

2008-03-19     최현숙기자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이 마침내 다음주 도마위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고 발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께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 수수료, CD공동망 수수료, 지로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각 은행에 통보해 은행들의 반론도 받았다.

    다음 주에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 담합건을 상정하고 4월 2일에 나머지 안건을 논의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각종 수수료 수입에 힘입어 막대한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수 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4가지 수수료 종류별로 각각 담당자 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3∼5년간 실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적발된 은행에는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