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무료사용기간내 해지 회피 '악의적' 위약금

2008-03-20     김미경 기자

나라비포테크가 무료사용기간 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나라비포테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홍보용으로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며 무료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에 알았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공기청정기를 들고 왔다. 

직원은 “15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1대당 132만원하는 기계값 대신 그 요금에 해당하는 핸드폰 무료사용충전을 해준다는 말에 2대를 설치했다.

설치 후 13일 정도 지나 큰 효과가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해 해지를 요구하니 담당자는 “해지해주겠다. 내일 연락드리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째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며칠 지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지금은 16일째 되는 날이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태연하게 말했다. 

무료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화를 회피하다가 16일째 되는 날 받아서는 위약금을 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씨는 무료사용기간 내 해지 신청했으니 당장 해지하러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다음날 나라비포테크에서 또 공기청정기 무료상담을 받아보라는 전화가 왔고, 몇 번 더 그런 전화를 받은 이씨는 기가 막혔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기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최근 나라비포테크 측으로부터 연체통보서(연체금액 43만9099원)가 날아왔다.

이씨는 “나라비포테크가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금도 계속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 동안 사기 당한 분들 보면 전부다 동일수법이다. 솔직히 더 이상 나라비포테크라는 사기꾼 회사에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라비포테크 관계자는 "고객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13일에 전화했다는 근거가 없어 처리를 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