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고속버스서 점퍼 태워…버스회사 옷 현물보상

2008-03-20     백진주 기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의 안전 결함으로 점퍼를 태워 회사측과 분쟁이 일었으나 마침 해당옷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현물로 보상받은 특이한 사연이 제보됐다.

충북 제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1일 어머니와 함께 충북 제천에서 안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이용했다. 두꺼운 오리털 점퍼와 가방은 버스 위쪽 짐칸에다 올려놓았다.

버스 출발 10분정도 후 어디선가 머리카락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났으나 주위를 둘러봐도 이상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놓았던 점퍼를 내려 보니 불에 타 구멍이 나 있었다.

좌석 위 짐칸 곳곳에 붙어있는 작은 백열전구에 점퍼가 닿아 과열된 것이 원인이었고 조금만 확인이 늦었더라면 화재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속버스 내 어디에도 그에 대한 주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없었다.

안산에 도착해 버스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와 “원래 관광용 버스를 개조해 짐칸 곳곳에 백열전구가 붙어있다. 본사가 충주에 있으니 방문해보라.”고 안내했다.

박씨가 3일 1시간가량 걸려 충주본사로 방문하자 사 측에서는 "협상을 하자.”고 제의했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반문하자 “점퍼가 새것이 아니니... 옷값의 50%만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1시간 기다렸다 자기회사 버스를 타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생색을 내는 사측의 태도에 박씨는 할 말을 잃었다.

며칠 후  “손상된 점퍼와 동일한 제품이 50%할인 행사 중인 걸 확인하자 사측은 제품을 직접 구매해 주겠다”고 연락했다.

박씨는 “마침 점퍼가 50%세일중이어서 현물 보상을 받았다.  할인행사가 없었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