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분쟁 591건…2003년 이후 최다
2008-03-20 뉴스관리자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중 접수된 증권분쟁 건수가 591건으로 전년보다 100건(20.4%) 증가했다.
이는 860건이 접수된 2003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유형별로는 임의·일임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153건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장애 분쟁(109건, 비중 18.4%) △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86건, 14.6%) △매매주문(반대매매) 분쟁(77건, 13.0%) 등의 순이었다.
또 전년과 비교해선 HTS장애관련 분쟁 신청 건수가 26건에서 109건으로 319.2%(83건)나 증가했으며 매매주문 관련 분쟁도 1년새 185.2%(50건) 늘어났다.
아울러 주식워런트증권(ELW)과 ELS관련 분쟁은 건수는 적지만 시장 확대와 함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ELW 분쟁은 7건에서 26건으로 271.4% 급증했으며 ELS관련 분쟁은 27건으로 전년(13건)의 2배를 웃돌았다.
또 금감원이 작년 한해동안 투자자들의 증권분쟁을 처리한 건수는 569건으로 2006년 보다 153건(36.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과 같은 증시 조정시기에는 신용거래 관련 분쟁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진 계좌에 대해선 즉시 투자자에게 담보 부족 사실과 함께 반드시 납부일(요구일로부터 2일이내)까지 통보해줘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자는 담보가 부족해지면 부족액과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담보 납부기간 중에도 담보부족액이 변동된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