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 엉뚱한 고객에게 요금부과… 뒤늦게 '사과'

2008-03-25     장의식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기가 막혀…청구서 꼼꼼히 안 보면 당합니다.”

대구도시가스에서 세입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요금을 확인도 않고 부과해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뒤늦게 정정해 준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2일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 온 김 모(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는 대구도시가스에 전입신고한 뒤 3월 1일까지 8일간 쓴 요금이 8만8370원(부가세포함)청구되어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이전엔 한 달 대략 40루베(가스사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요금은 3만 원 정도 납부했는데 터무니없이 나온 것 같아 곧바로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상담원은 “아무 문제없다, 소비자가 사용한 것이니까 부과된 것 아니냐.”며 되레 핀잔을 줬다.

김 씨는 “당월 지침 사용량이 44루베이고 전월 지침이 2루베면 사용량은 42루베인데 어떻게 119루베가 나올 수 있느냐”며 따졌다.

옥신각신 다투다보니  세입자 김 씨가 입주하기 2개월 전 사용한 77루베의 요금이 엉뚱하게 부과된 것이다. 당시 집이 비어 있었던 시기에 집주인이 동파를 우려해 난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도시가스 회사측이 요금을 엉뚱하게  새로 이사 온 세입자에게 부과한 것이었다.

김 씨는 너무 황당해 대구도시가스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냥 넘어갔더라면 가만히 앉아서 5만 원정도(실제 주인이 쓴 것)를 억울하게 물을 뻔 했다”며 엉터리로 요금을 부과한 대구도시가스를 본보에 고발해왔다.

김 씨는 또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피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가스 담당자는 “기사가 잘못 체크해 소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거듭 양해를 구하고 사용한 만큼 입금 시켜달라고 말했다”고 본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