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고 술.음식 10번 먹으면 징역형

2008-03-24     뉴스관리자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해 온 20대가 9번째까지 벌금형을 받았다가 10번째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회사원 김모씨는 2006년 초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 홀로 갔다가 수십만원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도 지급하지 않고 술집을 나가려다 종업원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게 넘겨진 뒤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뒤늦게 술집 주인에게 술값 이상을 지불해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무전취식 행각은 그치지 않았고, 두 달이 멀다하고 돈도 없이 술집에서 수십만원치의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무전취식한 횟수는 무려 9번. 그때마다 김씨는 무전취식→경찰에 체포→술집 주인과 합의→벌금을 선고받았다.

   2007년 7월에는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밤 김씨는 돈도 없이 종로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41만원치의 술과 안주를 먹다가 다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지만, 10번째 무전취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2년 내 한번 더 무전취식을 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자연보호활동이나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이 필요하다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20대 청년이 불과 2년 사이에 10번이나 무전취식을 반복적으로 한 점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되,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