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유료화 반발" 하나TV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2008-03-24 백진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가입자들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나로텔레콤은 그러나 올해 1월15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유료화했고, 이에 소비자 221명은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이번 조정 건은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업자가 일방적 또는 사전동의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MBC 콘텐츠에 대해서 지난 1월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KBS와 SBS 콘텐츠 유료화는 6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 앞으로 14일 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모집 후 관련 절차를 거치면 4월 말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