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근소세 올리면 경제적 효용 감소"
2008-03-25 백진주기자
김성현 미국 터프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에 실린 '세제개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16.1%에서 29%로 높이는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경제전체의 효용은 0.4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급격히 줄지만 여가활동은 단기.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동시에 여가활동의 비용은 싸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편은 경제전체의 효용을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소비세를 늘리는 대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모두 없앤다면 경제전체의 효용은 3%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