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신문 광고 믿고 거래했다가 수 백만원 날렸다

2008-03-27     최현숙 기자

국내 유명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거래를 했다가 광고업체가 '먹튀'하는 바람에 수백만원을 손해본 피해자가 본보에 신문광고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을 하는 정모씨는 얼마전 유명신문에 실린 금융 관련 줄광고를 보고 어음을 할인하기위해 전화상담을 했다.

여러 상담끝에 업체는 정씨에게 어음할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끊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정씨는 국내 유명신문에 난 광고여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폰뱅킹으로 870만원을 바로 입급했다.

그러나 입금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바로 전화해보니 이미 전화가 끊겨 있었다.

신문사에 전화해 업체명과 전화번호등을 알려달라고 하니 중부지사라는 곳에서 수주한 광고라고 전화해 보라고 해 다시 중부지사로 문의했다.

그곳 직원은 광고의뢰자가 광고에 게재할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광고비를 입금해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라며 더이상은 신원은 알수없다고 답변했다.

할수없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도 이미 대포통장을 사용하다 잠적한 이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며 신문협회나 소비자보호단체등에 상담해보라고 했다.

정씨는 "정론을 앞세우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가 돈 몇푼 받고 아무 검증없이 그런 광고를 마구잡이로 실을 수있는 것인가?"하고 한탄하며 "신문 광고 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있어 광고를 받을 때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런것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기본조차 지키고 않고 순전히 장사속으로만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대해 해당 신문사 중부지사측은 "전화로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했고 당시 광고에 게재된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았다. 박스 광고가 아닌 줄광고인데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광고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신문광고윤리강령에는 '(광고)내용이 진실해야한다' 라고 돼 있으며 광고 규칙에는   명칭과 주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를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경우 신문사가 책임소재를 따지는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여겨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