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압류· 아이템삭제'…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급증

2008-03-27     뉴스관리자

직장인 A씨는 지난 2년 간 이용해온 온라인게임에 접속했다가 자기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게임사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정이 삭제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제를 요구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그동안 키워온 캐릭터는 물론 아이템을 고스란히 포기해야만 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게임사들의 일방적인 약관 및 이용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5년 2천179건에서 2006년 2천517건, 2007년 3천12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3월17일까지 660건이 접수됐다.

   이중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33건으로, 유형별로는 '계정 이용정지 및 압류'가 전체의 47.6%인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템 분실 및 삭제' 29건(12.4%), '서비스 장애' 21건(9%), '해지처리 미흡' 12건(5.2%), '미성년자 결제' 6건(2.6%), '과다요금 부과' 6건(2.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계정 이용정지 및 압류'의 경우 소비자가 게임 이용요금과 게임사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게임 사업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되는 게임사의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수시로 변경돼 소비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가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정을 삭제할 경우 모든 자료를 개임사가 갖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정이 해킹을 당하거나 사업자의 장애발생 등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게임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고, 이용자 역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계정정보가 누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