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불법택시 신고하면 200만원 드립니다"
2008-03-27 송숙현기자
4월 하순부터 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급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이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각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한다.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 100만원,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 신고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 탈루 행위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 당시 수사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3일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규칙을 마련, 같은달 하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