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계약 해지 여부'싸고 업체-소비자 "서로 네탓"

2008-04-02     백진주 기자

온세통신과 PC방 운영대표자가 ‘전용회선 계약해지’를 두고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의 박 모씨는 지난 2년간 PC방을 운영하면서 월 88만원에 온세통신 전용선을 이용해 왔다.

지난해 12월말 경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타사의 전용회선 가격이 더 저렴한 듯 해 3개월 치 미납분을 완납하고 타사 전용선을 이용의사를 영업담당자에서 통보했다.

1년 중 2달의 무상 서비스기간(전용회선 안정기간)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타사 회선을 설치할때까지 소요되는 15일간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업담당자는 “미납분을 완납하고 안정화서비스 무료 2달분까지 포기했으니 그 정도는 해주겠다.”고 약속해 박씨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통신회선을 교체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박 씨에게 온세통신요금 2달분 연체청구서가 도착했다.

깜짝 놀라 온세통신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나와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해지통보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2달분 회선요금에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씨는 “해지통보서를 작성해야 했다면 서면양식을 나에게 보내줘야 했다. 해지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했다면 1년 단위계약에 만기시점인 당시 연장의사를 물었어야 하지 않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담당자가 자신의 고지의무는 다하지 않고 미납을 발생시켜 요금 청구하는 것은 온세통신의 횡포 아니냐? 담당직원과 업체의 어처구니없는 영업행태를 고발한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측 관계자는 “PC방은 개인 사용자와 달라 영업 중인 통신회선을 바로 차단할 수 없다. 회선변경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계약당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해약 시 본인이 서류작성 하는 건 상식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영업담당자는 ‘해지를 고려중이다.’라는 통화내용만 기억했다. 계약자가 사용의사가 없었다면 타사 전용선 설치 이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2달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력은 시스템 상 확인불가능한지 묻자 “총량제가 아니라 정액제 개념이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16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조정처리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