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조심 하세요"…과태료 200만원
2008-03-31 백진주 기자
'만우절 장난전화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본부는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 및 사고현장 허위 신고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나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는 "4월1일 만우절 장난전화가 2002년 68건, 2003년 30건, 2004년 33건, 2005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으로 감소 추세"라며 "그러나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 선의의 시민 피해자를 발생시켜온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