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합차 운전자,유사 휘발유 화물차 '꽝'

2008-04-01     뉴스관리자

31일 오후 1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7.4㎞ 지점에서 고모(34)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정모(39)씨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가 반대 방향 차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사휘발유 5천ℓ가 도로에 흘러나왔다.

도로공사는 작업 인부 30여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벌였으며 부천IC에서 서인천IC까지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5㎞가 3시간 가량 통제됐다.

   경찰 조사결과 승합차 운전자 고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유사휘발유를 운반한 정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