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결혼 중개 중도 해지시 대금 반환

2008-04-02     임기선 기자
【Q】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하여 자녀를 회원에 가입하고 7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9회 소개를 받는것 이며, 계약 이후 상대 남성과 4회 소개를 받았으나 최근 친지의 소개로 결혼이 결정되어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소비자의 사유로 결혼 중개 계약을 중도 해지시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정보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요구시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서비스 개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