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안전대책 대폭 강화된다

2008-04-02     백진주 기자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조종사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항공기 정비 주기도 단축되어 안전확보 대책이 강화된다.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10%선에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해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가 만든 대책은 저비용항공사 항공기의 경우 정비주기를 일반항공보다 10%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항공이 보유한 B737의 경우 A체크를 250시간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비용 항공사일 때에는 225시간마다 해야한다.

아울러 일반 항공 조종사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승무시간이 '1개월에 100시간 미만'으로 돼있지만 저비용 항공사 소속인 경우 60세 이상은 90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쯤 확정되며 현재 운항중인 한성항공, 제주항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설립이 완료된 7개사는 물론 향후 법인을 설립하는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안전기준 강화가 신규항공사의 활성화 및 국내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증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등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