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의 론스타 당분간 불가능"
2008-04-02 뉴스관리자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일 "PEF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 금산분리 완화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한정될 뿐 은행법을 고칠 계획은 없다"며 "이 때문에 외국계 PEF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국내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지분 소유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번 PEF에 대한 규제완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개정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144조의 16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PEF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PEF를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며 은행법 제16조2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1단계 규제완화는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하는 10% 조항을 15%나 20%로 올려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주력자(금융자본)로 인정받을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다.
문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국내 PEF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규제완화도 자연히 국내 PEF에만 적용되게 된다.
이로써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PEF가 국내은행의 경영권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당분간 사실상 불가능하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은행법상 예외조항을 적용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