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용' 나이키축구화를 왜 잔디구장서 신었나? "AS 안돼"

2008-04-07     조진주 기자

"고객과실이라 A/S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이키 축구화 수선을 대리점에 맡겼다가 거절당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울산에 사는 권 모 씨는 작년 10월 남울산 나이키 대리점에서 9만원을 주고 축구화를 구입했다.

애지중지하며 인조 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에서 축구화를 착용하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축구화 밑창이 갈라졌다.

대리점을 방문해 A/S를 요청하자 회사측은 축구화가 맨땅용인데 잔디구장에서 착용해 발생한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거절했다. 권씨는 “판매할 당시 직원이 착용방법 및 사용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분개했다.

나이키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축구화는 맨땅용인데 인조잔디에서 착용해 1차 접수 때 A/S를 해 줄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3월말 다시 AS를 접수해 내부 심의를 거쳐 고객이 최대한으로 만족할수있도록  처리하겠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