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기공 아파트 '잔인한' 해약 물의"
잔금 미납독촉장 1회 발송…회사 "적법처리했다"
“1억5000여만원을 낸 아파트를 고지한번 하고 일방 해약해버리다니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잔금 납입을 못한 소비자에게 잔금 독촉장만 한번 날린채 분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해버리고 해약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자 않아 막대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고발이 본보로 접수됐다.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2003년 롯데기공이 춘천시 우두동에서 분양하는 롯데아파트 155㎡ 아파트를 2억170만원에 분양받았다.
김씨는 계약금으로 총분양가의 5%인 1058만원을 지불했고 이후 6회의 중도금중 1회인 2117만원을 납입했다.
나머지 중도금 5회는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했으며 대출금이자는 롯데기공이 선납입한뒤 잔금납부시 김씨로부터 후취하는 조건이었다.
김씨는 중도금 납입이 다 끝나고 2006년 2월 입주 시점이 다가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5292만원)을 내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했다.
잔금납입이 안돼자 롯데기공은 7월 18일 김씨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에는 입주싯점에서 이미 4개월이 지났음을 상기시키고 8월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또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 되며 계약해지시 위약금(총 분양대금의 10%)과 중도금 융자 이자는 김씨의 부담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살던집이 팔리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이자를 직접 내라는 연락이와서 입주 시점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이자를 직접 납입했다.
그런데 김씨가 2006년 10월 또다시 이자를 납입하기위해 국민은행을 찾았더니 중도금이 모두 상환됐으니 더 이상 이자를 낼필요가 없다고 했다.
너무 놀라 롯데기공측에 연락해보니 김씨의 아파트 계약은 이미 2006년 8월1일자로 해지돼 있었고 롯데기공측이 10월 중도금 만기가 돌아오자 모두 갚은 것이었다.
김씨가 고지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린 롯데기공에 거세게 항의하자 롯데측은 3번의 고지를 띄웠다고 주장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던 김씨가 등기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는 우체국에 확인해보니 첫 번째 최고장은 김씨가 수령한 잔금 납부 독촉 안내장이었고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담은 나머지 2번의 우편물은 주소지 불명으로 롯데측에 반송됐음이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8월1일 계약해지 사실도 모른채 8월과 9월 중도금 이자를 계속 납부했고 기 불입한 계약금과 1회 중도금등 총 3175만원도 위약금으로 떼이게 됐다.
김씨는 “롯데기공에서 납부독촉장을 받긴 했지만 일상적인 독촉장이라 생각했고 그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며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잔금 납부를 6개월 정도 지체했다고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고 납입한 대금도 한푼도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계약해지 최고장이 반송됐으면 당연히 전화등을 통해서라도 연락할수있었던 것 아니냐. 계약당시 주소와 모든 연락처를 명기해 놓았는데 방치한것은 직무유기”라고 화를 냈다.
이에대해 롯데기공 관계자는 “계약서 제2조에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한번 최고한후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7월18일 최고장을 보내고 8월1일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약금(2117만원)과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1186만원)로 상계처리했다”며 “그래도 회사측이 127만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우편물이 반송돼 분양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점에대해선 “분양자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최고장이 반송된 것이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장은 분양자에게 제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