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입금 확인 오류로 계약해지' 뒤늦게 번복"

2008-04-08     백진주 기자

신한생명이 보험금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아의 보험을 억지 주장으로 해지했다는 제보가 본보에 접수됐다.

실효대상이 아닌 계약건을 실효시킨 뒤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을 되살려 놓고 보험금이 청구되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다시 일방적 해지처리해 버려 장애아의 부모를 시름에 빠뜨린 것.

인천 계양구의 김모씨는 28개월 된 작은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임신 중이던  2005년 9월에 ‘신한생명태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카드 이체로 보험료를 입금하다 카드를 해지하면서 담당자의 계좌로 보험료 2만940원을 매월 입금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경 갑작스레 ‘보험료 2개월 체납으로 실효’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몇달 전 담당자가 바뀌면서  입금을 누락시킨 것이었다.

본사측으로 사실 확인 요청을 해 누락분을 입금처리하고 8월에 보험을 부활했다.

지난 1월경 김씨의 작은 딸은 ’뇌병변 2급‘이라는 장애판정을 받았고 2월 경 다리근육 절개 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자 사측은 실효 부활 당시 병원진료를 받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돌을 훌쩍 넘긴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해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5월경 부천 S병원 진료에서는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다시 9월경 서울 S병원에서 뇌 검사를 받고서야 ’뇌병변‘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심사 팀에선 “5월 병원 진료 시 이미 ‘보행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부활 당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을 해지시켜버렸다.

김씨는 “당시 S병원에선 분명 ‘정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사 측 과실로 실효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반환시켜 버렸다. 앞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는 장애판정으로 다른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달이나 기다리라니 답답할 뿐이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6월 15일자에 보험실효에 대한 서면안내장을 송부했다. 7월 11일 지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어 있음을 어렵게 확인했다. 이로써 효력 상실이 아니고 계약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보험해지를 번복하는 것인지 묻자 “가입자가 입금 후 확인연락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아 누락됐다. 동일명의 입금자가 많아 본인연락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상 6월30일자로 보험실효 되는 게  맞지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7월에 한 번 더 ‘납입최고 장’을 송부하면서 기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연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환보험료를 입금하고 보험계약은 유지하는 것으로 양측은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