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업체 개인정보 유출 "계약금 전액환불" vs "일부" 팽팽
소비자=“회사에 신뢰가 안 간다. 계약금 전액 돌려 달라”
행복출발=“법적으로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
재혼전문업체 ‘행복출발’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계약금 전부를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와 일부만 환불해주겠다는 회사 측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장모씨는 지난해 10월 ‘행복출발’호남지사에 회원 가입을 했다. 120만원을 내면 1년에 기본적으로 5회 만남을 주선해 주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가입 후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단 만남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달 후 장씨의 담당매니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차렸다"며 "자신의 회사에서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다.
장씨는 행복출발 측에 “그 쪽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니 담당매니저가 회사를 옮겼으면 다른 매니저로 바꿔줘야 않느냐?”며 문의 했다.
업체 측은 “이전에 담당했던 매니저가 고객님은 더 이상 소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만남보류대상’으로 구분해 놓아 특별히 연락을 드리지 않았다”는 답했다.
장씨는 “본사를 떠난 매니저의 말을 확인 없이 수용한 업체를 신뢰 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행복출발 관계자는 “고객께서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잘못 판단해 일어난 일이다. 사과드린다. 이전 매니저가 고객명단을 가져가 우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금 20%와 4번의 만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