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수돗물' 이르면 10월부터 판매 허용
2008-04-07 백진주 기자
환경부는 7일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甁入)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들이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병에 담겨 판매되는 수돗물은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는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병입 수돗물이 일반에 판매되면 시민들은 기존의 편의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파는 먹는샘물(생수) 가격인 500~900원(500㎖ 기준)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병에 든 물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의 김두환 수도정책과장은 "병입수돗물은 기존의 먹는샘물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수도사업자가 판매 수익금을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등에 사용해 수돗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먹는샘물 관련 업계나 지자체들은 병입 수돗물의 가격이 100~200원(500㎖ 기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신과 수돗물이 공공재라는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