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소비자 분쟁' 금품 무마…통화 녹취까지

2008-04-10     장의식 기자

10일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 하나로텔레콤 등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유료 전환과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인터넷 무료제공, 5만∼10만원의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박 모(27)씨는 "하나로텔레콤측이 상품권 제공 등을 제시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도록 했고 이를 녹취했다"며 "다시 생각해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전화를 걸어서 녹취한 것을 없애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페의 `IPTV 가입자 모임'(http://cafe.naver.com/hntvcustomers) 하나TV 게시판에도 이와 유사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소비자는 이 게시판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불만을 접수한 분들에게 전화를 건다며 연락을 해와 녹취를 하고 통장에 5만원을 입금했다"며 "돈 받으면 분쟁조정이 안되는 것이냐"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중국 출장 중 하나로텔레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인터넷을 3개월 무료로 해주겠다며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도록 했다"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측은 하나TV 가입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35명의 명단을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지난달 17일 하나로텔레콤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명단을 넘겨줬지만, 이는 가입자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명단을 그렇게 악용할지는 몰랐으며 분쟁조정위원들도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나로텔레콤의 비정상적인 `작업'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수를 조정 개시의 최소 기준인 50명 이하로까지 줄이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했으며,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밝힌 소비자들의 명단을 제시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소비자에게 공지를 해서 공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명단을 작성해 소비자원측에 제출했는데, 하나로텔레콤은 그 명단을 뒷거래에 악용한 것"이라며 "금품 회유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틀어막으려 한 것은 대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