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판매자 "불량 재킷이라도 착용하면 교환 안돼"

2008-04-14     김미경 기자

옥션의 한 판매자가 주머니가 막힌  '불량' 재킷을 팔고 옷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마포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옥션의 한 판매자로부터 재킷, 바지, 티 등을 구입했다.

그 중 재킷이 주머니가 없이 막혀있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원래 그런 제품인 줄 알고 입기로 했다.

며칠 후 재킷이 하나 더 필요해 같은 모델에 색상만 다른 제품을 구입했는데 주머니가 정상적으로 달려있었다.

슨 일인가 싶어 업체에 연락하니 판매자는 “그 모델은 주머니가 막혀있을 수 없다. 제품 불량이 맞다.  배송비 5000원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옷을 입지는 않았느냐”고 물어봤다.

이에 박씨가 “배달받은지가  며칠인데 한 번도 안 입었겠냐”고 반문하자 판매자는 “약관상 물건 사용 후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이 안 된다.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반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주머니 막힌게 소비자 책임이냐? 물품에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가 모르고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그건 소비자 책임이라고 한다.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는 것도 아까운데 아예 반품이 안 된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판매자와 통화 후 바로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이 재킷은 안주머니가 봉인돼 있어 고객이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다. 수선 비용 1만원을 판매자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