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휴대폰 파손시켜 놓고 일부만 보상 '배째라 택배'
2008-04-15 김미경 기자
경동택배가 배송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폰을 파손시켜 배달한 후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북 상주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8일 시흥에서 택배로 보낸 휴대폰을 받고 깜짝 놀랐다.
후불운임 5000원을 지불한 뒤 포장을 열어보니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업체 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접수창구,중간운송측,도착지점측,본사 등이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본사에서 “도착지점에서 사고증명서를 받으라”고 해 신청했으나 “운송도중 어디서 파손되었는지 모른다”며 발부해 주지 않았다.
또 “택배 접수가 된 시흥점측에서 휴대폰을 전자부품이라고 물품명을 적어 보낸 것 같다”며 “귀중품으로 따로 구분되지 않아 무거운 화물들에 눌려 파손된 것 같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이씨는 “앞으로는 물품 수령시에는 택배기사 앞에서 반드시 포장을 뜯어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해봐야 하느냐”며 억울해 했다.
김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9일 업체측은 직원을 파견해 핸드폰 파손 상태를 확인한뒤 15만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