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집값 안정 '종합대책' 곧 발표
2008-04-11 뉴스관리자
대책에는 집값 급등세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한 수요관리측면의 단기처방과 함께 공급을 확대하는 중장기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노원구를 진원지로 강북지역의 집값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집값 급등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집값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올해 2월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상태이다.
국토부는 노원구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을 지, 동별로 묶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택시장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묶을 경우 인근지역의 집값이 불안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까지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북집값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집값변동률이 나오는 데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에서 60㎡ 초과 주택의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원구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70%는 강북지역 거주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돼 투기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만으로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국토부는 강북지역 집값 불안의 원인이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주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11월이전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단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할 단지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작년에 신청이 집중된 물량중 일부는 내년 이후로 넘기는 등 철거 및 이주를 늦춰 강북권에서 공급되는 물량과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출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북지역은 모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은행 창구에서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면 실효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들 수요관리 대책외에도 공급 대책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단기처방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