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공현주, 남궁민 "좋다 말았네" 출연 계약금 반환
2008-04-15 스포츠 연예팀
탤런트 한예슬, 공현주, 남궁민 등이 촬영이 무산된 드라마 출연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5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스타엔터테인먼트가 이들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씨와 남궁씨는 2000만원을, 공씨는 400만원을 각각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연계약이 무효가 돼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 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무산된 만큼 계약금의 일부만 반환하라”고 밝혔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5년 MBC드라마 ‘하늘땅 별땅’ 제작에 관해 잠정 합의를 한 후 한씨 등과 출연계약을 맺고 1200만~4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드라마 편성이 취소되자 한씨 등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승소했으나 탤런트 3명은 다시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