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분쟁 자율 조정기구 출범

2008-04-16     백진주기자
공사대금. 물품대금의 미지급.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는 기구가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신고센터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를 자율조정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발굴한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진다. 협의회는 조정, 개선의견을 마련해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들간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이날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에는 전경련 정병철 상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중소기업청 송재희 차장, 중소기업학회 이종욱 회장,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대학원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유재준 소장 등이 참여해 현판제막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