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대권역제 폐지

2008-04-16     뉴스관리자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다.

   애초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용역결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권역을 구분한 이유는 광역적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에 따라 가해지는 규제도 차이가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시의 2천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 등 12개시 3개군 5천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천838㎢(32.7%)이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게 되지만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