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주지 않고 소뿔 자르면 500만원 벌금

2008-04-16     뉴스관리자
뉴질랜드에서는 진통제를 주지 않고 소들의 뿔을 전지가위로 잘라버린 사람에게 6천500 달러(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뉴질랜드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블렌하임 지방 법원은 15일 열린 재판에서 머레이 비치라는 농부가 진통제를 주지 않고 자신의 소 54마리의 뿔을 자른 것은 동물학대죄에 해당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뿔을 자른 소들은 모두 20개월 전후한 어린 소들로 뉴질랜드에서는 태어난 지 9개월 미만인 소들에 한해 진통제 없이도 뿔을 자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치는 수의사의 도움 없이 갑자기 소들의 뿔을 자르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