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통행 총량제' 도입
2008-04-16 김미경 기자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통행량을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 총량을 설정한 뒤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인 통행량 조절을 통해 온실 가스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지속 가능성 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은 특별대책지정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등 특별 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선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야하며 온실 가스 및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치를 초과시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 축소 및 혼잡 통행료 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저탄소 교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 교통 전환을 유도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대형중량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대체 교통로를 지정해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대책 지역에서 불합리한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교통 물류가격에 대한 조정 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