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알카에다 포로고문 '정당화' 한국계 교수 '옹호'
2008-04-17 뉴스관리자
마르커스는 이날 `왜 존 유는 (대학에) 남아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유 교수는 노예제를 지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수용시설을 허용했던 대법관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학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린스턴대 데보러 펄스타인 교수의 말을 인용, 법률적 결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과학적 사실의 확실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마르커스는 최근 유 교수를 퇴진시키라는 이메일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크리스토퍼 에들리 법대학장의 반박도 곁들였다.
에들리 학장은 "유 교수는 정부에서 일할 때 나쁜 생각과 더 나쁜 조언을 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면직 또는 엄격한 조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에들리 학장은 특히 "아주 눈에 잡히는 증거와 확실한 직업적 부당행위, 범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분별있는 대학이라면 교수를 해고하는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마치 나치와 행진을 한 문학교수가 같은 교수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치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 교수를 내쫓는 것은 매카시즘에 의한 숙청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 교수는 단순한 `조언자'일뿐 정책결정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안보담당자들이라고 에들리 학장은 밝혔다.
유 교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전시 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했고, 고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법률가 단체는 최근 "유 교수가 포로고문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적 조언을 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유 교수의 `퇴출'을 대학측에 요구했다.(연합뉴스)